Part2. 국내 보안 인증제도- 개인정보보호 & 클라우드
안녕하세요! romi0x입니다 😀
오늘은 국내 보안 인증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해요!
저번엔 정보보호와 관련된 인증제도에 대해 알아봤죠!
이번엔 개인정보와 클라우드입니다~!!
이번 편은 개인정보보호와 클라우드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개인정보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클라우드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개인정보보호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ISMS-P는 기존의 ISMS와 개인정보 항목이 합쳐진 인증제도입니다.
ISMS와 겹치는 내용은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만 다룹니다.
ISMS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정의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로, ISMS-P라고 불리는 인증제도입니다.
- ISMS-P 인증은 기업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실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다양한 이점을 얻고,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인증 추진 기관
ISMS와 동일
관련 법령
기존 ISMS 법령과 개인정보보호법이 합쳐져 ISMS-P 법적근거가 됩니다.
- ISMS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ISMS-P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8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ISMS 관련 법령
인증 대상
ISMS와 동일
ISMS와 인증 대상은 동일하나 대상자의 점검 항목에서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평가시 개인정보 항목 인증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평가 절차
ISMS와 동일
인증 기준
ISMS-P의 경우 기존의 ISMS 인증기준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과 ‘보호대책 요구사항’와 ISMS-P의 인증기준인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이 포함됩니다.
괄호 안에 숫자는 인증기준 개수를 나타내요.
인증 혜택
ISMS와 동일
2️⃣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 정의
- 개인정보파일의 신규 도입·변경 시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 분석·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증 추진 기관
ISMS 인증 체계와 관련된 기관은 다음과 같아요.
정책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FSEC)심사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개인정보보호협회(OPA)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NISC)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 대상
공공기관이 구축‧운용‧변경하는 개인정보파일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한하여 영향평가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링크을 참고해주세요
- 의무 대상자
- 의무 대상자
처리절차&평가절차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평가를 위한 큰 처리 절차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영향평가서의 제출)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 영향평가서 및 그 요약본(요약본을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요약본을 포함한다)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해요.
사진 출처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영향평가는 시스템 구축단계에서 ‘분석•설계’ 단계에서 진행된다는 점!!
평가항목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을 위한 평가 항목은 5개의 평가영역, 25개의 평가분야에 대해 총 85개입니다.
해당 항목들의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은 4가지로 나눠 평가됩니다.
평가항목별 평가는 상세한 근거와 함께 평가(부분이행, 미이행, 이행, 해당 없음)한 후, 상세한 사유 및 증거 자료를 같이 제시합니다.
클라우드보안
1️⃣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 정의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보안인증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보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추진 기관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아요.
정책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추진 근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조에 의한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15)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도 시행
- 제23조의2에 따라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 수행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인증 대상
인증대상은 클라우드서비스(IaaS, PaaS, SaaS 등) 제공 사업자입니다.
- IaaS(Infra as a Service)
- 서버, 스토리지 등 IT 인프라를 서비스 제공
- SaaS(Software as a Service)
- 응용SW를 서비스로 제공
- DaaS(Dsktop as a Service)
- 데스크탑(PC)을 서비스로 제공
- IaaS(Infra as a Service)
보안 인증 유형
보안 인증 유형은 최초평가, 사후평가, 갱신평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진 출처- 최초평가
-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한 때에 실시하는 평가
- 최초평가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면,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
- 사후평가
- 보안인증을 취득한 이후 지속적으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
- 보안인증 유효기간(5년) 안에 매년 시행
- 갱신평가
- 보안인증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에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평가
- 갱신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5년의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
- 최초평가
인증 기준
기존 보안인증제도의 유형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유형별 인증 기준이 궁금하다면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참고 자료
https://www.openads.co.kr/content/contentDetail?contsId=9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