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키피디아] WaterMarking VS. FingerPrinting

워터마킹(WaterMarking)과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콘텐츠가 무단 배포 및 수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기술인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중 일부입니다.

워터마킹은 볼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가 최초 만들어질 시점에 저작권(저작권자) 정보를 삽입합니다.

삽입된 워터마크의 강인성에 따라서 활용 용도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원 저작물의 데이터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워터마크를 지울 수 없는 강성 워터마킹은 소유권 증명에 사용되며, 약간의 변형에도 워터마크가 수정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연성 워터마킹은 위조, 변조가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및 무결성 확보에 사용됩니다.

또한 인지 여부, 삽입 방법 등 여러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워터마킹을 인지할 수 있도록(눈에 보이게) 삽입하는 가시적 방법과 인지할 수 없도록 삽입하여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저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비가시적 방법이 있고, 삽입 방법에 따라 LSB(Least Significant Transform)값을 수정하는 공간 영역 방법과 FFT(Fast Fourier Transform)이나 DCT(Discrete Cosine Transform)을 수정하는 주파수 변환 방법이 있습니다.

삽입되는 정보가 저작권(저작권자)인 워터마킹에 비해 핑거프린팅은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할 때마다 저작권 정보와 구매자 정보까지 삽입됩니다. 즉,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유통하게 된다면 유포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는 콘텐츠를 불법 유통했던 ‘밤토끼’ 운영자를 핑거프린팅으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초 유포자만 확인이 가능하고 2차, 3차 유포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